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7.20
조회수531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 2020. 12. 16]
⑤ 시장은 제17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 5항에는 위와 같은 문구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현재 수거업체는 무문별하게 대부분의 수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에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분리배출이 완전하지 않더라고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거, 처리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페트병에 비닐라벨을 제거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이니 수거하고 처리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오염되어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도 통틀어서 수거를 안해가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는 이에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수거, 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시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포상금지급)
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투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범위의 80퍼센트 한도 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8에 의한다.
조례 50~60조에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지만, 현재 수거업체는 수거를 하지 않으며 쓰레기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는
스티커만 붙이고 갑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무책임하게 쓰레기 방치하는 행정조치 입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징수한 과태료의 포상금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쓰레기 관련하여 많은 민원을 받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홍보와 계도를 하고있고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쓰레기 문제는 심각했지만 이 문제가 홍보와 계도만으로 해결되었다면 지금 상황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폐기물 처리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계도까지 하였다면, 그 이후 행정조치가 추가로 필요 할 것 입니다.
언제까지 홍보, 계도만 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개선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21.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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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한 군산시 만들기에 관심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중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가 있는데 왜 안지키나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5항 의 내용 중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과거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 도입 초기 환경부 권고사항에 따라 표기된 것으로 추정되며 법률적 근거가 없어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거,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을 적극 계도 및 권장하고 있습니다.
2.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2개조로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7월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25건 1,550,000원 / 2020년 51건 5,7000,000원 / 2021년 98건 7,99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통계에 나와있듯이 현재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해 채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채증이 어려운 불법투기는 법률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조례에 지급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제도적·재정적 문제로 인해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른바 “쓰파라치” 등의 제도적 보완점과 재정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군산시청 자원순환과(☎454-345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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