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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사전에 대형교통사고 예방 하여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21.07.23

조회수960

첨부파일

질 의 서

y

질의인 이름 : 김 영 구:휴대 전화 : 010-3779-3485(zeroninekim2@hanmail.net)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이름과 직위 : 강 명 구 유한회사 동아관광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489

소 속 차 량 : 유한회사 동아관광 일부(6)

답 변 기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 전세버스 담당 주무관

제 목 : 유한회사 동아관광 소속 전북711700외 모든차량

질문취지

유한회사 동아관광 소속 6대의 차량이 서울에서 상주 불법 영업을 하고 있음

질문이유

1. () 동아 관광 대표자의 구속으로 인하여 통제 불능 상태에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서울에서 무단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

2. 만약 관리자도 없는 차량이 불법주차 및 불법운행으로 인하여 인사사고 발생 시 책임은 군산시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군산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 계장님은 이런 상항살피시어 단속하셔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주세요

4. 유한회사 동아 관광 대표 강명구는 202009구속되어서 회사를 관리하는 관리자 는 없 차량은 일명 대포차라 운전자 누구인지 자격증은 있는 사람이 운행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통제 불능입니다.

5. 군산시청에서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원합니다.

6. 교통행정과장님. 대중교통계장님. 이정환 주무관님 철저한 조사후 조치하여 주세요

20210707

위 질문인 김 영 구 ()

 

답변글
    사전에 대형교통사고 예방 하여주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21.07.28

    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전세 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21. 7. 28일 기준 ()동아관광은 등록기준 대수가 미달 됨에 개선명령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3. 통보일로부터 기한 내 미충족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4. 귀하께 불편드려 죄송하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교통행정과 (454-378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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