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7.27
조회수420
안녕하세요.
행정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도로를 넓힐때 개인들이 토지를 내놓아 공도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도로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상요청하는분들만 순번을 기다렸다
보상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개인도로에 접하는 토지들이 건축을 행하고자 할때는 도로 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판례에 1976년도 이전 개인도로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서가 필요없다고해서
건축허가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굴착(개인하수 설치공사,주차진입공사)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서가 필요한지를 모르겠씁니다. 길위는 되고 길아래는 안된다는 건데
넘 일관성이 없는 행정같아서요.
옥산면 같은경우 1973년도에 개인땅들이 도로로 내놓은것에 대하여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었는데
그리고 개인도로 명의자가 돌아가신분은 어찌 해야 할까요? 개인도로는 대부분 상속들을 안받아 자손들을 알수가 없는경우가 많은데요.
자손들을 찾을수 없을때 방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적으로 개발하기위해 개인도로를 만든것도 아니고 공도로 쓰이기 위해 내놓은것은 명의상 개인도로일뿐이지 시도로나 만찬가지가 아닌지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찾아가면 무조건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는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옥산면이나 다른 면에 있는 도로들이 어찌 되서 만든건지좀 파악해서 행정처리좀 해주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하수과 | 담당자 : 하수과 |
작성일 : 2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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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며, 행정처리 업무에 불편함을 느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2. 귀하께서 지난 7월 27일 우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바란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원칙적으로 비법정도로의 사유지는 사유재산으로서 토지를 사용할 때는 토지사용승낙이 바람직하나, 귀하의 토지에서 분할되어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지사용승낙 없이 배수설비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하수과(063-454-546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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