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8.10
조회수737
성산면 둔덕리에 소재한 임야, 특별조치법 보증서를 날인받기 위해 날씨가 무더운데 지난달 7.10.(토) 둔덕리 특조법 위원(둔덕리 이장 박**)을 찾아갔다.
둔덕마을 이장(박**) 왈 "둔덕리에 자연마을 5개가 있는데 둔덕마을(3명)과 중흥마을(2명)만 특조위원이 위촉되고 토지가 소재한 흔옥마을에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도장을 못찍어 준다고 하여 포기하고 7.12.(월) 면사무소에서 행정민원계장(김**) 입회하에 둔덕마을 이장과 협의했으나 불발되었음.
토요일 오후 3시간, 오전내내(3시간) 헛걸음만 했다. 행정의 잘못으로 헛걸음을 하게 한 관계공무원을 조치하기 바란다.
그날 시청 토지정보과 지적민원계 주무관(최**) 하는 말(통화) "특조위원을 추가(상흥,흔옥,대동마을에서 5명) 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달후에 전화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오늘(8.10.) 면사무소 행정민원계장과 통화한 결과 면에서는 노력을 다했으나 위원 추가 위촉이 안돼 방법이 없어 보증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대책이 없다고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답답하다. 군산시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살펴보자. 일 안하는 소극적 직원들과 마을이장의 갑질, 금품수수 등으로 시청이 압수수색을 몇번을 당하는 등 시청이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하면서 시장이 잘못하고 있어 시장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어찌 이런 일이 시장이 잘못한 것인가? 감사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면 면장은 물론, 토지정보과장, 지적민원계장이 적극 나서야 하는데 결재나 하고, 인터넷이나 뒤지고, 잡답이나 하고 있는 것이 능사인가?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될 수 있게 방법을 찾아 8. 31.한 연락주기 바랍니다.
이후, 국민권익위, 감사원에 민원을 청구하여 직무태만으로 조치할 생각이다.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1.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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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제기하신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서 발급 및 보증인 추가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서 발급문제에 대하여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벌칙)에 의거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실제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보증인은 보증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러한 보증거부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나. 또한 성산면 둔덕리 소재 흔옥마을 보증인 추가요청을 대하여 성산면사무소로 보증인을 추가로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하겠으며 보증인이 위촉되면 연락을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보증서발급 문제에 대하여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토지정보과 지적민원계(063-454-40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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