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8.18
조회수400
미룡주공3단지 주민입니다. 이달 13일(이번이 두 번째)부터 관리사무소는 비닐류 분류배출을 못 하게 하고, 종량제 봉투에 무조건 담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전화(063-454-3458)했습니다.
다음은 요약한 전화 내용입니다.
나: 분리해 배출하는 곳을 없앴다.
공무원: 우리가 지시한 적이 없다(지시했냐고 물은 적 없고, 이곳에 전화하면 무조건 첫 번째로 하는 말이다).
나: 시에서 행정지도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공무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나: 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도 되나?
공무원: 안된다.
나: 그럼 정식으로 민원제기하겠다. 폐기물처리법 위반으로 단속해 달라.
공무원: 시 조례를 찾아봐야 된다(아직 조례도 모른다는 말인가?).
나: 찾아보고 답변 달라.
공무원: 민원이 밀려있어 언제 처리될지 모르겠다(무슨 민원이 얼마나 밀려있어 기약할 수 없단 말인가?).
위 내용으로 시장님에게 묻습니다.
1.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의 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하시는 지요(당장 쫓아가고 싶었는데 참았다)?
2. 그리고 민원내용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2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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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별표 7에 따라 공동주택은 50세대당 재활용함(4종 이상) 1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4종 이상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을 시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닐 수거함을 철거한 공동주택은 비닐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장소를 다시 마련하도록 공동주택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아울러 종류나 색깔과 관련 없이 오염되지 않은 비닐은 재활용 쓰레기로 수거가 가능하오니 투명한 봉투에 비닐류만 담아 배출하고, 오염된 비닐류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앞으로 민원 응대 시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성심 성의껏 친절한 태도로 민원 응대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접수한 민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한 민원 처리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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