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9.09
조회수247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가 설치된다고들엇습니다. 그러나 해당 안되는 지역이 있던군요..
미성초등학교앞은 왜 카메라가 설치제외지역인지요?
같은 초등학교이며 도로앞으로 수많은 트럭들과 지게차들이 다닙니다. 학교앞에트럭 차고지가있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몇번 시정조치했으나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단속을 안하시더군요..꼭 사고가 나면 그때 하실건가요? 그리고 지게차관련 글을 저번에 올렸었는데 말의 요지를 잘못짚으시네요..속도30이하요?그것만 지키면 아무대나 주행할수있나요? 다른곳도 아니고 학교주변입니다!지게차가 왜 좁은도로를 다니냐는거고요..옆에 큰 도로가있고 아무리 회사가 도로안쪽에 있다하더라도 엄연히 큰 도로로 다녀야지요..그렇게못하는 이유라도있는건가요? 지게차는 도로로 다니는겁니다.허가를 안받아서 못다니는건지 궁긍하네요.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1.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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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미성초 주변 카메라 설치 및 지게차 운행 관련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한 안내 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해당도로 인도 협소로 학교측 내부 부지 사용문제로 지연된 사안입니다. 현재 도담유치원(더리터 앞) 2대 설치 중에 있으며, 추후 미성초등학교 내부 부지 이용하여 2~3대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역시 연내 설치 예정중에 있습니다.
- 지게차 운행의 경우 지난번 문의 해주신 내용과 같은 내용 으로 판단 됩니다. 해당 사안 역시 같은 답변일수 있으나 해당 업체측에 골목길 이용을 자제하고 큰도로 이용하도록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내용에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과속단속카메라는 교통행정과 지능형교통계(454-7912)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카메라는 교통지도계(454-3790)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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