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9.18
조회수353
시정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추석을 앞두고 거리 곳곳에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
지금은 선거철이 아니잖아요.
선거철이 아닌경우에는 지정된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불법으로 현수막걸면 즉시 철거하잖아요.
정치인들의 현수막 제거는 무서운가요.
차별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듭시다.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 담당자 : 건축경관과 |
작성일 : 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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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 시장하게 바란다를 통해 등록하신 의견은 정치인 현수막과 관련한 문의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게시대' 외 장소에 게시한 현수막은 불법광고물로, 단속반을 운영하여 철거 및 정비조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 현수막 및 일반 상업용 현수막 역시 철거 및 정비조치 대상으로 단속중에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경관과(☎454-361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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