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9.29
조회수494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KT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산시 나운동 나운주공 아파트 401동 703호 박영국씨를 담당하고 있는 돌보미께서 성함은 잘모릅니다. 그분의 전화번호는 010-9601-4213입니다.
이분께서 어떠한 상황도 모른체 일방적으로 고객을 종용하여 군산시에 있는 KT플라자를 박영국씨와 방문하여 저희를 명의도용으로 신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20년 3월경 박영국씨가 KT 스카이라이프 미납으로 인하여 (저희가 판매한 건이 아님)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 미납 금액이 무려 약 41만원돈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가 대납 처리를 하고, 그로인하여 발생하는 요금 또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국씨가 부담 하고 있는 금액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가입신청서 작성당시 , 저희 대리점 판매자, 박영국씨, 박영국씨 아들 3명이서 모두 가입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안내하였으며 그로인하여 개통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돌보미 서비스를 하시는분이 앞뒤 상황도 모른채 박영국씨를 종용하여 일반해지도 아닌 마치 저희 대리점이 이상한 짓을 하여 개통처리 한것으로 매도 하여 인터넷+TV상품을 명의도용으로 신고하고 해지 처리 하였습니다.
실재 직계존비속인 아들이 있음에도 돌보미께서 직접 업무처리를 하고
또한 접수시 명의자 본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돌보미의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생각해보면 , 돌보미 서비스 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이구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군산시에서도 돌보미 하시는분들께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해도 된다고 교육 하는지 의문이며 이에 대한 답볍을 듣고 싶습니다.
돌보미 서비스를 하시는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압니다만. 본인의 업무 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이외의 일에 대하여 돌보미 본인이 판단과 결정을 가지고 이런상황을 결정하였다고 하면, 돌보미분들이 돌보는 분들의 법적 대리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박영국씨가 금치산자이거나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이해라도 할 상황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상황이고,
본인과 아들이 모두 안내를 받고 가입을 한상황이었음에도
돌보미가 어떠한 권한으로 대신 내역을 작성하고 취소를 하였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모르겠다고 할거면 처음부터 상품을 판매했던 영업사원과 가입자, 가입자 아들, 돌보미 이렇게 모두 모여 이야기를 듣고 조율을 해야 함에도
이제와서 일이 복잡해지니 자기는 모르는일이라고 하고 발을 빼려고 하는데 일은 저질로 놓고 본인이 복잡해질것 같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 게시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말씀드리고 그분의 권한 이상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시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만, 관계법령을 찾아봐도 그런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박영국씨의 돌보미께서는 월권행위와 업무범위 이외의 일을 하였다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부분 관련 조사를 부탁 드리며,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돌보미분과 박영국씨가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을시에는 금전편취 및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 진행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돌보미 분들이 본인 업무이외의 일에 관여하여 선의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단히 교육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작성일 : 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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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돌보미는 요양보호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되오며,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와 업무 외 행위 금지 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외행위의 제공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급여제공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사항에 대해 다시 주지시키고 급여외 행위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귀하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계(☎063-454-3193)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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