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10.07
조회수393
저번에 말씀드린 미성초등학교 구간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설치관련해서 다시 요청드립니다.
저번답변에서는 도담유치원앞과 옆에 두곳만 설치하시고 정작 초등학교앞은 왜 설치를 안하시는지 좀더 명확한 설명해주시고요. 또한 미룡초앞 육교가있는곳은 정작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것도아니고 육교가있어 구지 카메라가 필요있나싶네요.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더커보입니다만 주행중 카메라보고 30으로 줄여야해서 급정거라던지 사고의위험이 더 커보입니다. 시속30보다는 50이 나을거라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1.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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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미성초 주변 카메라 설치관련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한 안내 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서는 철 기둥을 세울 곳이 필요 합니다. 미성초등학교 주변은 인도가 협소 하여 철 기둥을 인도에 설치하면 학생 보행에 방해가 될것으로 판단되어 미성초등학교 측에 학교 내부 화단 부분 사용 협조(무상대부 신청) 진행이 다소 늦어져 설치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학교측과 학교 부지 사용에 대한 협의 완료(무상대부 완료) 되었고 금년 내에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미룡초 어린이 보호구역내 속도 안내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선행된 사안으로 해당업무는 경찰청 소관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안 전북경찰청에 속도 상향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내용에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과속단속카메라는 교통행정과 지능형교통계(454-7912)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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