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10.14
조회수364
2021. 10. 10.(토) 대야면 원접산길 3-10 부모님 뵙고자 고향에 왔는데 오랜기간동안 사용하던 통행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한 남성이 "여긴 사유지라 못다니니까 시청하고 경찰서에서 물어봐요" 하고 통행금지 시켜놓음. 주위 주민들이 그 남성은 평소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고 함. 늦은 저녁시간에 본인집 대문위치에서 철판같은 것을 두드리며 소음을 유발하여 파출소 출동 사례가 빈번함.
2021. 10. 11.(일) 또 다른 길을 철구조물로 통행하지 못하게 세워둠.
부모님께서 1-2년 계실곳도 아닌데 이와 같은 일로 매번 신고하고 소음으로 고통받을 걸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인근 파출소 경찰관님 말로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혼자 생활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주위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강제로 입원을 시킬수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현재까지 폭력이나 상해를 가한적이 없어도 잠재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방치해둔다는건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주민중에 다가가 무슨 사유에서든 입장을 들어보고 완만하게 합의를 하려고 해도 입에 거품을 물고 본인 집에 들어가 여러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부시는 행동을 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데 누가 대화를 하려하겠습니까.
1. 그 남성을 병원에 입원조치하여 주민들에게 해를 가할수 있다는 공포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통행로 토지에 대한 매입과 새로운 통해로 개설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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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야면 정신질환 남성 입원 조치 및 통행로 확보"으로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현장방문 및 점검하였으며 입원 조치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통행로 막는 행위는 경찰서에 문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 주변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한 소유주분에게 미불용지 신청서를 보냈으며, 소유주분이 미불용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조치가 되었기를 바라며, 조치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건설과 도로관리계 변성찬주무관(☎ 063-454-3562) 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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