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10.28
조회수636
안녕하세요 저는 천년가더스테이 임대 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시공사 광신종합건설사로 부터 임대조건 변경관련 보증금 인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6%인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저 뿐만아니라 입주민 모두 터무니없이 높은 인상률에 대해 서민경제에 큰부담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입주후 지난 2년동안 코로나로인해 전 세계적인 큰 어려움이 있는상황에 3.6% 5백~6백에 달하는 인상분은 우리서민 한달 월급도 훌쩍 뛰어넘는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부디 주거안정과 서민경제 안정을 반영한 적정한 인상률 인하를 시공사측과 논의하여 조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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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임대보증금 인상분 3.6%가 현재 코로나19와 관련 경기가 좋지 않고 어려운 시기에 너무 부담이 되며, 임대사업자의 협의없이 일방적 결정이라 민원을 제기하였는 바, 3.『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4조(임대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임대료) 규정에 따르면 임대료의 5%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하여 임대보증금 인상률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천년가 더스테이는 최초입주후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관리비, 임대보증금 인상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으니 임차인들께서는 조속히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원활한 임대아파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재는 임시임차인대표 등이 우리시에서 중재하여 임대보증금 인상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앞으로도 상호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454-372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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