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11.17
조회수330
제목 : 수도요금 2중 징수하는 군산시 수도행정
국민은 국가에서 공급해주는 수돗물을 개인의 계량기를 통하여 사용하고
계량기의 사용한량에 정당한 요금을 징수 납부합니다
군산시는 다세대주택에 수돗물공급전 주택메인 계량기를설치 본계량기를
통과후 개인주택 계량기를 통하여 수돗물을 사용하게됩니다
본 다세대주택 수도요금 고지서는 다세대주택 메인수도요금고지서와
개인주택 수도요금고지서 두종류의 수도요금이 징수되여 다세대주민은
“개인수도요금과 메인수도요금” 이라는 이두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다세대주택 수도공급방법을 개인주택 수도공급방법과 같이
시정하여 다세대주민의 이중수도요금부담이 되지안도록 시정바람니다
담당부서 : 수도과 | 담당자 : 수도과 |
작성일 : 2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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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현장 출장하여 설명드리고 아래와 같이 다시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2. 우리시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다가구주택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있으며,
3.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에 대한 요금 부과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근거하여 주계량기 계산은 총 사용량에서 세대별 사용량을 합산한량을 빼고 남은량에 단계요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귀하의 다가구주택(동신맨션)에도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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