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11.24
조회수416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시민 박향숙입니다.
군산시청에 시민납세과가 있네요.. 이 과에서 보내온 두 건의 공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관허사업정지 및 취소예고서(11.22일 수령)이고 또 하나는 압류예고서(11.24일 수령) 입니다.
내용을 보니 지방세 체납건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 의무중의 하나'라는 문구를 상기시키지 않아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납세의 의무를 일부러 게을리 한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심이 든다면 그동안 냈던 세금의 납세결과를 찾아보시면 되겠지요.
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9월에 발부된 세금의 미납이었고 2차로 11월 1일 까지 내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를 제때에 지키지 못해서 세금이 미납된점을 분명히 전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금이 미납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강압적인 표현으로 시민의 마음을 옥 죌수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행정의 일이 원할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자 담당자는 제말에 수긍하며 그렇게 들릴수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부과된 세금을 냈습니다. 바로 어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압류예고서라는 또 한장의 종이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화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어디 있는지 했더니 바로 이런곳에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담당자는 이미보낸 서류이고 본인들의 잘못은 없는 것처럼 굴었겠지요.
공무원들이 하는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마음을 읽어주는 일, 자기 가족보다도 더 사려깊이 고민해주는 일입니다.
대선기간이지요? 위에서는 민생경제, 사람이 먼저, 시민을 위한 행정 등 수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아래서는 지방자치라서 따로 놀아도 괜찮은건가요?
코로나로 전 국민이 2년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만하고 정작 국민의 시민의 세금을 둥지로 사는 사람들은 철밥통입니다.
세금 1달 늦었다고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일터를 정지시키고 취소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문서를 보내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군산 시장에게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책상에서 놀지말고 삶터에서 시민을 보라고요.
어디 시장만의 잘못이겠습니까만은 군산시 행정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공문하나를 보낼때도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보내십시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귀기울이는 공무원이 군산시민이길 바랍니다.
같은 경우를 두고 이런 말도 못하는 수 많은 시민들은 그 알량난 종이 한장 받고도 벌벌떨며 죄의식을 느낍니다.
이 글이 시장에게 전해질리 없겠지만, 세상 참 좁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게 마련이지요.
참고로 이런 시정의 행정에 대해서 제가 다른 형태로 글을 쓸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꼼쩍도 안하겠지요...)
박향숙
담당부서 : 시민납세과 | 담당자 : 시민납세과 |
작성일 : 2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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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연속으로 받으신 관허사업정지 및 취소예고서와 압류예고서는 지방세 체납건에 대하여 납부독려의 의미로 보내드린 것이며, 발송건수가 많고 관허사업 예고문 발송담당자(납세지원계)와 압류예고서 발송담당자(체납관리계)가 다르다보니 업무추진시 제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에 관한 예고문을 보내드릴 때에 최대한 계와 계간의 업무를 연계하여 이번과 같이 납부를 하고도 예고문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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