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12.17
조회수464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린이집 휴원알림?
죄다 어른들이 잘 못해서...이 사단이 생기는데...
왜 어린아이들이 그런 피해를 받아야하죠?
물론 아이들을 위해 그럴수 있지만...
어린이들이 먼저 휴원하기전에..
어른들 먼저 규칙을 지켜야하는거 아닌가요??
각종 회사나, 혹은 식당...기타등등 이런곳을 못가게 해야지...(공문으로 회사나 단축근무, 시간제 운영..기타등등..)
위 말한곳은 안될거 같으니깐 , 만만한 어린이집 인가요 ?
뻔득하면, 어린이들이 왜 피해를 고소라니 받아야하나요?
2주간 쉬면, 시에서 보상 나오나요??
하더라도..안전조치나, 2주동안의 보상비용이라도 지원해주고 해야지..
무조건 공문이나 때리고...탁상공론만 하는건지요??
절차 있는 업무를 보여주세요...
접촉 최소화 내용란에
특별할동,외부할동,집단행사..금지 및 취소??
이런걸 어린이집에 하는게 아니라...회사나,식당 이런곳에 알림을 해야죠...
제일 문제인 어른들인데...제대로 된 구상을 가지고 공지를 내리세요...
하루 아침에...공문 내리지 말고요~!
당장 2주간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모르겠네요...
절충방안을 고려해서 다시 공문 내려주세요!!
담당부서 : 아동정책과 | 담당자 : 아동청소년과 |
작성일 : 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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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 주신 어린이집 휴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추세에 정부에서는 특별방역대책 비상조치 방역강화 방안이 발표되었고, 최근 군산도 꾸준히 확진자가 증가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1. 12. 18. ~ ’22. 01. 02. 까지 공공시설 운영중단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군산시 어린이집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휴원을 실시하였습니다. 3. 어린이집 휴원기간에도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의거 긴급보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선의 조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아동청소년과 보육지원계(454-3222)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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