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12.31
조회수292
안녕하세요.
군산에서 매년 겨울철되면 문제시되는 거리 제설 미작업건으로 건의드립니다.
어제자 내렸던 눈의 제설작업을 하지않아 금일 또 다시 빙판길이 되었습니다.
폭설주의보가 발령됨에도 거리의 제설작업을 하지않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2주전 폭설로 인한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움직이지 않는지 궁금하며,
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사화될만한 큰 사고가 나야 그때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실 생각이신건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군산시청앞만 작업이 되어있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생각과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무슨이유로 제설작업을 미리, 제때 해주시지 않는지 납득이 될만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22.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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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은 시 제설 미실시에 따른 불편 민원 해결 요청 건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시에서는 21.12.30일 13시 기준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라 30일 14시부터 노면젖음에 따른 결빙취약지역(동백대교, 서래교, 새만금북로, 나운사거리-소룡사거리) 사전 살포를 실시하였으며, 16시 강설에 따라 퇴근길 대비 제설전체구간 제설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9시부터 기온하강에 따른 결빙취약지역 추가 제설 및 31일 새벽3시부터 출근길 대비 전체노선 제설(제빙)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제설차량별로 노선 순서에 따라 제설을 추진하다보니 다소 귀하가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투입이 늦어질 수도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골목길)에 대해서는 관할 읍면동 자체 제설 추진 및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20.5.11.시행)에 따르면 내집(상가) 앞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구간까지 제설(제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바, 지속적인 홍보 추진으로 시민분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답변이 귀하의 민원에 대해 충분한 설명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과 도로관리계(454-356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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