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2.08
조회수603
안녕하세요...작년에 이혼을 한뒤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는 돌싱남 입니다...
작년에 아이들에게 큰상처를 남겼기에... 이젠 아이들이 웃기만을 바라며...
잘 살아 보려 노력했습니다...여러번 넘어졌지만...꿋꿋이 다시 일어서며...
장사를 접고 늦은 나이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면서....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았습니다.....제가 출근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셋이 지들끼리만 집에있기에..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가형을 받아서...한시름 놓으며...기뻐 했던게...얼마 전인데...
막상....신청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좋았는데.... 현실적으론....제가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더군요..... 하루 7시간씩 주 5일....20일 계산하면.......휴......
보험료...생활비....기본적인것만 제외 해도....한달...급여가...마이너스가 .....
...일끝나고 투잡을 해야....생활이 될거 같은데.....
그렇다고...어린것들만 놔두고....저녁에....투잡하면....애들에게...또다른 상처를
주는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 담당자 : 여성가족과 |
작성일 : 22.02.11 |
|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부모가정에서의 자녀 돌봄의 어려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우리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학습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한부모가족 자격기준 해당여부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부분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과 자격신청이 가능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외에 다른 복지혜택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담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여성가족과(전화 063-454-32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