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조촌동 디오션시티 내 금빛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는데 어린아이들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뛰쳐나왔습니다.
순간 아.. 내가 회전교차로에서 돌아나오는 차량을 본다고 왼쪽방향에 집중을 했다면
오른쪽방향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못봤겠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였습니다.
회전교차로는 효율적인 차량흐름을 위한 효과적인 도로교통시설입니다만
그게 하필.. 초등학교와 유치원앞에 위치해야 할까요? 도로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 흐름보다도 중요한게 '어린학생들의 안전' 아닐까 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회전교차로 후방 90m 정도에 횡단보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주민을 위한, 아파트진입로에 위치한 횡단보도이지
초등학교/유치원생을 위한 횡단보도는 아닙니다.
그 아파트 학생들만 이용하게 될것이고 결국 다른방향에서 오는 학생들은
학교 정문쪽의 최단거리인 회전교차로 인근에 있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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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2조 5항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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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산시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써,
또한 차를 운전하는 조심스러운 운전자로써,
또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로써,
군산시에게 요청드립니다.
원할한 교통흐름보다도 더 중요한것이 아이들의 안전이기에
최소한 학교앞은 회전교차로대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로
우리 군산시의 소중한 자산인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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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먼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건의하신 내용은 초등학교 앞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를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변경해달라는 요청민원으로 판단됩니다. 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군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현장에서 합동점검을 하였으며,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교차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계획변경 및 예산 확보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3813)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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