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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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산 시민이며, 조촌동 주민이자, 3월2일자로 금빛초등학교 학생을 두게 된 학부모입니다.
현재 디오션시티내 회전교차로가 두군데 있습니다. 지금은 막바지 공사중으로 금빛초등학교나 이편한세상2차 앞 회전교차로의 차량 및 도보 이용이 많은 편이 아니나, 금빛초등학교와 가람유치원 개교 및 G플레이스상가 입점으로 차량 및 도보이용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에 현재까지는 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가 있지만, 앞으로는 교차로에 신호등 설치가 필수로 여겨집니다. 제일고등학교 인근 회전교차로도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잇따른 사고에 신호등설치된 교차로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빛초등학교 정문이 회전교차로를 바라보고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5항에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시청과 경찰서에서느 회전교차로이기에 신호등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학생들에게 우회에서 이용을 하라고 안내가 나가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조촌동 시민, 어린이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꼭 좀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신호등 설치를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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