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2.26
조회수315

(3차 민원)
위반장소~군산시 옥구 어은리 31-9 어은동 장어집
본 도로옆 컨테이너 건축물을 즉시 철거 또는 안전거리 확보되는 지점까지 이전해 줄것을 민원을 제기 합니다.
본 창고 컨테이너 건축물은 도로 바로 경계지점에 건축되어 시야확보 및 안전거리 확보도 안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위험이 초래되고 실제 몆년전에 커브길이라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큰 교통사고가 발생한 위험한 구간 입니다. 커브구간이라 더욱 위험한 지역이니 즉시 철거 또는 안전거리가 확보되는 지점까지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본 민원은 2021년 11월경 서면으로 군산시청에 민원을 제기한바 합법으로 승인 된 창고 건축물이라 답변을 받았으나 안전거리 확보도 전혀없이 도로 끝 지점에 건축물을 세울수 있게금 허가를 내 줄수 있는지 의문 스럽습니다.또한 건축물 처마끝 지붕은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데 이거 또한 합법 인지 궁금 하네요. 본 민원은 2차민원후 건축 경관과에서 측량을 신청 한 상태 이고 측량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또한 민원인은 민원을 제기한후 어은동 장어집에서 민원인을 찾아내어 군산시내 조폭 들에게 민원을 취하 할것을 사주하여 민원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본 민원인은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위에 민원인은 검찰청고발에 준비 하고 있으며 군산시청은 원칙대로 민원을 처리 해 줄것을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 합니다.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 담당자 : 건축경관과 |
작성일 : 22.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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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군산시 게시판 ‘시장에게 바란다‘에 “도로옆 위험한 건축물”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측량결과 도로부분에 침범된 건축면적을 일부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 063-454-374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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