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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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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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민원답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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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 신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요원으로
복무중인 윤찬입니다.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써 근무하면서 부당하게 갑질을 당한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오후 2시~3시경 기관장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점심 시간 있다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없다? 라고 되물었고 기관장님께서는
없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짬을내서 밥을 빨리먹고 애들 케어를 하거나 주변환경
정리를 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기관장님께 저희는 1시간 휴게시간 있는데 왜 1시간(휴게시간)을 빼고하는지 여쭈어
보았고 기관장님께서는 “그럼 점심시간 1시간 줄테니깐 너 혼자 6시까지 근무하면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장님께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우리 다 가고(퇴근하고) 문 닫고 가는데 너 혼자 앞에가서 보초서고
있어야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센터장님께 저희는 9시간 근무이며 근무시간 조정할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합의가 필효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센터장님께서는 “야 내가 운영하는데 너랑 합의를 봐야돼?”
“여기 내 센터인데 너랑 합의를 봐야 돼?”라고 말씀 하시면서 “기관장의 재량이라는게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6시까지 근무할게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관장님께서는
다른 선생님을 부르시며 “야는 1시간 휴게시간 보존해주고 밖에서 누구 오시거나 하면
끝났다고 우리 운영 종료했다고 안내하는거 맡기도록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병무청 주무관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문제를 말씀드리고 주무관님께서 따로 본청에 문의를 하셔서 근무시간 조정은 합의가 필요하고 기관장 재량으로 할수있는 것은 따로
이 시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3월 18일 오후 1시 20~29분경 센터장님께서 직원들 있는 자리에서 재지정 받느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은 6개월 계약직으로 오신거고 기관장님께서 휴직이 끝나시면 다시 센터장으로 복직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복무하는 것을 고집하였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시면 그냥 지금 반납을 공문처리 하는건데 그렇게 되면 선생님 어차피
선생님은 재지정을 개인적으로 요청하셔도 가시는거고 반납을 센터에서 요청을 해도 선생님은 이제 가시는거거든요 근데,다른 사회복무요원분께서는 굳이 가실 필요없는데 지금 가야하는 상황이 되버린거잖아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님께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선택은 기관장님이 하시지만 지금 선생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사람이 한두명이 아닌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기관장님 선택이지 제 선택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가 다른곳으로 재지정을 받게끔 재촉하는 것이 아니냐” 여쭈어 보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님께서는 말끝을 흐리시며 “뭐 그렇다고 볼수있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지사 선생님과 센터장님께서는 저에게 선택권이 있으시다고 하지만 다른 사회복무요원분께서 피해를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재지정을 재촉하셨습니다.
저는 휴게시간 1시간을 요구하였는데 기관장님께서는 직원들 다 퇴근하고 밖에서
1시간 근무하라고 하시더니 이제와서 저에게 다른곳으로 재지정을 가라고 하시면서
안가면 사회복무요원 반납을 하시겠다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오신 센터장님과 다른 사회복무요원님, 복지사 선생님께서
제가 잘못해서 다른사람이 피해를본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곳으로
재지정을 갔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학기중에는 센터장님이나 복지사 선생님, 다른 사회복무요원님께서는 9시간 근무하시면서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식사까지 하고 퇴근하십니다.
방학중에는 9시 출근해서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짧게 하는 이유로 5시 퇴근을 하십니다.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닌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 밖에 없는데
기관장님이나 새로 오신 센터장님, 복지사님과 다른 사회복무요원님께서 저한테
다른곳으로 재지정 가라고 재촉과 협박을 하시면서 다수가 소수인 저에게
폭력에 가깝게 부담을 주시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굉장히 억울하고
이러한 상황이 다른 사회복무요원님들께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센터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곳입니다.
다른 곳보다 모범이 되어야 하는 센터에서 이런 편법을 행하고 있고 그걸 센터장 재량이라고
말하는 어이없는 상황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아동정책과 | 담당자 : 아동청소년과 |
작성일 : 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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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휴게시간 및 복무지 재지정 관련하여 센터장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센터장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낀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센터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문의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아동청소년과(☎454-418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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