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3.23
조회수284
선유도 대장봉 정상에 텐트를 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종종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것을 봅니다
몇 번 주의를 주어도 듣지를 않구만요 어떻게 조치를 시급히 취해주시길 바라며 일단
기존의 안내문의 문구가 금지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것 같아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급하게 바꾸어 주시고 달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텐트 야영 엄히 금함
여기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야영하다가 밤중에 화장실문제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아름다운 자연유산이 배설물로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야영하는 것은 너무나 몰염치한 행동입니다"
담당부서 : 항만해양과 | 담당자 : 항만해양과 |
작성일 : 22.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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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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