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3.25
조회수466

구)하수구종말처리장입니다
경남아너스빌이 들어온다지요
그런데 이 아까운 나무들을 다자르고 언덕을 훼손하면서까지 부지를 넓혀야 하나요?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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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8898번(2022. 3. 25.)으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조촌동 경남아너스빌 공동주택 신축부지의 나무와 언덕 보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언덕의 일부는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조촌동 경남아너스빌 공동주택 신축부지’에서 제외되었으며, 신축부지에 포함된 임야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을 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주택행정과 이영범주무관(063-454-371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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