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4.03
조회수403
시정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토지주의 대리인이며 토지주(이동효)의 공유등기 된 토지(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457-2)를 2016년6월 이후 1888분의 199를 매매하여 현재 1888분의 1049 소유하고 있습니다. 취득권원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입니다. 토지는 현재 제방이 축조 되어 있으며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시청에 사용 수익 처분 할수있게 해결방법을 질의하였으나 시청담당공무원의 답은 소송으로 진행하라 합니다. 자본주의사회의 법률 기본권인 소유권(제211조, 제213조, 제214조)을 적법하게 행사하려는건데 공익에 힘써야할 지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고 사유지에 제방을 축조하고 별다른 답변없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축조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의 수용을 하여야 맞는거 아닌가요??
저희측에서 원하는건 사용 수익 처분 할수있게 해주던지 아니면 사용할거면 그에대한 사용료를 요구 하는건데 건축과 담당공무원은 예산핑계대며 알아서(소송) 하라는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시장님의 생각 및 고견한 답변을 듣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추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요청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22.05.23 |
|
---|---|---|---|
군산시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면 산곡리 457-2(제방, 460m2)는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공공용시설로 유지, 관리할 존치 필요성이 있어 사유지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긍정적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농촌기반계(063-454-3601)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