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4.22
조회수492
1. 안녕하세요. 군산에서 태어난 문신근이라고 합니다.
2. 임피면 월하리 601-1번지(호원대 소재 마을) 에 살고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5~6개월 시골집을 떠나야해서
전기와 상수도, 케이블 tv를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시골집에 들어가 사시기위해, 전기와 상수도를 재연결
신청을 하고자 연락을 했습니다.
먼저, 한전 및 케이블 tv 에 어제와 오늘 각각 전화로 재연결 신청을 했고, 한전은 오늘, 케이블 tv는 내일 재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유선상으로는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다른분이 위임받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광주에 살고 있고, 직장인이라 연차써서 가야하는데, 솔직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죠.(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형한테 부탁해서, 군산시청을 방문하게 했습니다. 신분증을 보내달라기에, 폰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근데요, 저의 도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접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도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제가 가야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거겠죠.(이틀은 소요되겠구요).
너무 과한 행정 아닙니까? 공기업인 한전과 케이블tv 의 경우와도 너무 비교되지 않나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IT 강국 대한민국
에서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구태연하고, 보신 행정으로 보입니다. 다른 시/도의 행정은 모르겠지만, 군산시부터라도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군산에 가족이 많이 있어, 여전히 저한테는 그립고 아련한 곳입니다만, 이런 경우를 보니 너무도 안타깝네요..
아무쪼록, 행정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시대와 발맞춰나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담당부서 : 수도과 | 담당자 : 수도과 |
작성일 : 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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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상수도 해지 후 재연결 신청 시 소유주 직접 방문’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급수중지 중인 수용가가 수돗물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개전 신청) 개인정보 도용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유주 직접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위임 시 대리인이 위임자의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 방문하도록 하였습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시간 관계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위임 할 경우 소유주와의 유선 통화를 통해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과 우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군산시 수도과(454-563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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