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5.01
조회수506
안녕하세요. 시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에 따른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동력으로 이동 가능한 일부 기계의 경우 배달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니 굴삭기를 이용하여 배수 시설 정리를 하려고 임대 사업소를 방문하여 문의 하였으나 굴삭기에 대하여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굴삭기를 임대 하려면 1톤이상 트럭 있거나 장비 운반 차량이 있어야 임대가 가능 합니다.
특히 1톤 이상 트럭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굴삭기 상,하차 시 "안전사고" (전복 등 위험)이 있어서 이웃한테 빌려서 사용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장비 운반차량 임대를 하려고 하니 농기계 임대하는 비용보다 너무나 비싸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임대 사업소를 방문하여 보니 "장비 운반 차량"도 올해 구입하여 갖추고 있는 상태 입니다.
3톤 미만 미니 굴삭기의 경우 일정 교육을 받으면 운전 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으나, 자주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에 능숙하지 않아서
상,하차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도 동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확대 서비스가 필요 합니다, 인력이나 기타 필요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 시 일부 유료화 하여 농업인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담당자 : 농촌지원과 |
작성일 : 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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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임대농기계 배달서비스 가능 기종 확대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농업기계 배달서비스는 저희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를 임대 후 자신의 작업장소까지 운반가능한 수단을 미보유한 농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기존 보유하던 1톤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2017년부터 시행한 서비스입니다. 나. 올해 4월부터는 본소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한 대부분의 임대농기계를 배달 가능하도록 기존 보유하던 2.5톤 관용차를 농기계 배달에 맞게 개조를 완료하였습니다. 요청하신 굴삭기 및 트랙터 등의 대형 농업기계 또한 현재 배달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 다만, 부착작업기 단독 배달은 불가합니다. 배달 후 작업장소에서의 상하차 및 탈착작업시 사고의 위험이 크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라. 임대농기계의 배달절차 및 수수료 등에 따른 자세한 문의사항은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063-454-5238, 5237, 5248)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마. 답변드린 내용이 만족스러우셨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농촌지원과(063-454-5902)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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