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5.16
조회수411
요즘 사람들이 은파 호수공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빛다리 시작점인 파전집 근처 건너편 체육공원 부근 등등
물론 밤에 흡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낮에도 간간히 보입니다...
그런데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단속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담당자 : 건강관리과 |
작성일 : 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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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은파호수공원은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전 구역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우리시는 금연지도원 활동을 통해 은파호수공원 및 흡연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강화된 점검과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여 간접흡연피해 방지 및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보건소 금연담당자 (☎063-460-32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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