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5.25
조회수307
군산시 옥구읍 어은길 22
마을 안에 운영을 하지 않는 양만장 시설물 때문에 혐오스럽고 보기 흉합니다
시설물 본인 재산은 중요 하기에 푯말까지 세우고 마을 주민 또는 외부 사람들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보기흉한 시설물을 즉시 철거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곳 양만장은 부도가 나서 자녀가 경매로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소유자가 시설물을 철거 할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요청 합니다.
(민원을 접수 한지가 한달이 되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담당하고 있는 수산진흥과는 민원를 처리 하고 있는지 의문 스럽습니다.빠른 답변과 조취 부탁 합니다)
담당부서 : 수산산업과 | 담당자 : 수산진흥과 |
작성일 : 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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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옥구읍 어은리 22번지 양만장 시설물에 대하여 미관훼손 및 불편 민원이 있음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조속히 정비하여 주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 양만장 시설물 및 기타 건축물로 인한 불편함이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강제적인 조치로 처리하는 것이 어려움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산진흥과(☏063-454-29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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