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0.0℃미세먼지농도 좋음 20㎍/㎥ 2026-04-27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공유킥보드 신고및 견인 , 과태료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22.06.02

조회수244

첨부파일

IMG_2241

국민신문고에 아무리 신고해도 군산시로 접수이관만 되고 근절되지 않는 공유킥보드 주정차 방치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처럼 지자체 내에 견인및 과태료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

 

https://www.seoul-pm.com/

 먼저 사고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주고 있는 5개 구역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에 주정차 시 신고하면 즉시 견인조치한다.

그 외 일반 보도 상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는 신고 시 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다. 유예시간이 지나도 조치되지 않을 경우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당 4만 원이 부과되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로 30분당 700원씩 추가된다.

전동킥보드 신고는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시스템(seoul-pm.com)에 접속해 할 수 있다.

답변글
    공유킥보드 신고및 견인 , 과태료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22.06.16

    . 먼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어 불법주정차 과태료 대상

        이 아니고, 킥보드 대여사업도 지자체 인·허가 및 등록사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현재로서는 지자체에서 강제 견

        인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힘든 실정입니다.

    . 다만,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킥보드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

       도로 단속주체인 군산경찰서와 협조하여 대여업체의 대여기준 및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계속적으로 홍보.계도하고 있습

       니다.

    .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기획계(454-377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3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에 분야별 참여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개 요❍ 신청기간 : 2023. 5. 4.(목) 17:00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monday1349@korea.kr) 및 방문(개정
시정소식 | 23.05.02
2023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1. 2023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가. 기 준 일 : 2023년 1월 1일 나. 주 택 수 : 개별주택 28,713호, 공동주택 87,608호 다. 공시사항
시정소식 | 23.04.26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업무추진요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인원 : 1명 ​❍ 채용분야 및 근무내용 : 디지털 농업기술 정보 구축 지원 및
시험/채용 | 20.08.14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채용 공고일을 8월 18일로 1일 연장 (사유 : '8/17 대체공휴일 지정)
시험/채용 | 20.08.13
군산콘텐츠팩토리(군산시 해망로 146-24)에서 근무할 직원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경영관리팀(063-282-2604)으로
시험/채용 | 20.08.10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읍면동소식 | 24.10.22
재난발생 시 대응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밑의 영상도 시간을 내시어 꼭!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클릭 https://youtu.be/2ZIdOeTZRMk?si=VEZerOC7SUQVHOkI
읍면동소식 | 24.10.22
읍면동소식 | 24.10.22
행사일정표(3. 25. 월)
행사일정표 | 24.03.24
주간행사계획(3. 25.~3. 31.)_예정
행사일정표 | 24.03.24
행사일정표(3. 22. 금)
행사일정표 | 24.03.2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