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6.02
조회수239
국민신문고에 아무리 신고해도 군산시로 접수이관만 되고 근절되지 않는 공유킥보드 주정차 방치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처럼 지자체 내에 견인및 과태료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
먼저 사고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주고 있는 5개 구역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에 주정차 시 신고하면 즉시 견인조치한다.
그 외 일반 보도 상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는 신고 시 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다. 유예시간이 지나도 조치되지 않을 경우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당 4만 원이 부과되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로 30분당 700원씩 추가된다.
전동킥보드 신고는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시스템(seoul-pm.com)에 접속해 할 수 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2.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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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먼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어 불법주정차 과태료 대상 이 아니고, 킥보드 대여사업도 지자체 인·허가 및 등록사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현재로서는 지자체에서 강제 견 인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힘든 실정입니다. 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킥보드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 도로 단속주체인 군산경찰서와 협조하여 대여업체의 대여기준 및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계속적으로 홍보.계도하고 있습 니다. 라.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기획계(☎454-377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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