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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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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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유지 도로는, 미룡동 117-2번지 용도폐지후 부분매각에 대한 건의 신청입니다.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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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91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미룡동 117-2번지의 용도폐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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