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주택가내에 지게차 과속운전관련
작성자 ***
작성일22.07.08
조회수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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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2길10번지 사거리에 위치한 중장비회사가있습니다. 예전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되는것같군요..실망입니다.
아직도 지게차가 주택가와 미성초주변을 세게 주행하고있고 이로인해서 사람과의 사고위험성이 다분한대도 불구하고 고작 조치는 하지않고 구두로만 주의해달라고한다면 과연 중장비회사가 말을들을까요? 최근에 뉴스보면 중장비 인사사고도 증가하고있습니다.
왜 지게차는 큰 도로로 다니지않는걸까요? 왜 구지 학교앞을 지나가야할까요? 이번에도 조치가 안된다면 전북도청쪽으로 민원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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