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7.13
조회수342
7월 12일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교통법이 개정 시행된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개선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배경>
군산시는 편도2차선 소형교차로가 많습니다.
도로표지에는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같은 차선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로사항>
우회전차량이 신호에 걸려 대기하다보면 그 뒤 차량이 직진하지 못하고 몇번의 신호체계를 거쳐야 하며 교통체증이 심한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에 에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개선사항>
교차로의 횡당보도의 신호체계는 동시신호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스쿨존 사거리가 있는 몇군데는 횡단보도가 동시신호입니다.
대표적으로 서해초등학교 교차로가 동시신호로 바뀐이후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즉,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동시신호체계로 전환한다면
차량의 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이에 따른 개선사항을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지능형교통계 | 담당자 : 이정민 |
작성일 : 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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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교통행정에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민원은 편도2차선과 같은 소형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동일 차선상에 위치할 경우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직진차량의 진행방향으로의 소통이 어려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민원인분께서 의견주신 부분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개선 가능한 편도2차로의 소형교차로를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일부 개선이 가능한 교차로에 대하여 군산경찰서(신호운영 권한이 경찰서에 있음)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차로 모든 방향의 소통량 등을 고려해야 하는 신호운영체계의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별히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대상이 있으시면 군산시 교통행정과 지능형교통계(☎063-454-7913)으로 연락주시면 우선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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