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7.25
조회수709
민원을 넣고, 담당자 분과 통한 후 다음날이면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장소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시고,
엠프소리를 작게 하십니다.
( 조심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하고 미안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
하지만, 그렇게 한 두번입니다.
한주가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은파 호수를 장악이라고 하신 것처럼
엠프로 노래를 크게 틀고, 마이크로 힘찬 구령까지 하시면서
에어로빅을 하십니다.
공원에서 운동하는 일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정말 장려할 일이지요.
하지만 공공 장소에서의 엠프사용으로 인한 소음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울 한강에는 이런 엠프 틀고 하는 모임들이 민원으로 인해 사라졌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서울이닌까 그런것이고, 여기는 군산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10년동안 이렇게 해와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시 관계자의 말에 허탈감이 들었습니다.
엠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시에 요청했지만,
민원이 들어갔을 때, 한 두번 반짝, 소리를 줄이는 일 외에는
조치되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군산시에도 아침 6시~7시 공공 장소 소음규정이 있을텐데,
규정대로 운영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규정에 관한 자료가 있으시면 메일이든 전화든 부탁드리고,
현장에서의 소음은 어느정도이며, 규정에 합당한지 여부도 확인해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현장 소음 녹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ddLkFjuZn8&ab_channel=%EA%B9%80%EC%9D%B8%EC%B2%A0
해당법령 제3조 법령 21항에서는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인근소란 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에서 해당 인원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담당자 : 환경정책과 |
작성일 : 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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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산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민원은 은파호수 오전 에어로빅 앰프 소음 피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대상 중 확성기라 함은 벽 또는 시설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이동식 앰프의 경우 확성기로서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라. 또한, 귀하께서 참조하여 주신 법 조항은 「경범죄 처벌법」의 내용으로 판단되며 해당 법률은 경찰청 소관으로 군산경찰서 측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정책과(454-339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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