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7.26
조회수447
1658806645335.jpg
(파일크기: 2137 kb, 다운로드 : 75회)
미리보기
창성동 우리 마을에는 이렇게나 큰개나 목줄 마스크없이 온동네를 휘젖고 다닙니다. 주변에서 몇번이나 주민센터나 시청에 민원도 넣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알았도고 잘 묶어둔다고 하고는 가면 다시 풀러 줍니다. 어느날은 달리는 차에도 뛰어들고, 어느날은 오토바이에도 뛰어들고 . 간혹 사람에게도 달려듭니다. 더이상의 방치는 개가 문제가 아닌 주인에게 있지 않을까요? 견주를 처벌해주세요.
견주는 창서2길 18에 살고 있는 김순권이라는 분입니다.
담당부서 : 농산계 | 담당자 : 농업축산과 |
작성일 : 22.08.03 |
|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조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방문하여 견주에게 민원 사항을 알리며 목줄 착용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도하였으며,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등)제1항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시정명령) 규정의 의거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나. 또한, 입마개 착용은 맹견에 한해서 의무 착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맹견의 범위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농업축산과 홍지수 주무관(☏063-454-591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