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8.01
조회수612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군산시민입니다.
군산 관내 과속방지턱 전수조사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속방지턱의 전면 재정비를 요청합니다.
자동차는 이제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필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운전하지는 않더라도 택시, 대중교통, 배달, 택배, 물류 유통 등으로 이미 직·간접적으로 자동차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근 몇 년간 5030과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자동차 통행에 영향을 주고, 사고까지 야기하는 불필요하고 비정상적인 과속방지턱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방지턱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의 감속으로 사고를 막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속도를 아무리 줄여도 승차감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오히려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속방지턱 문제점>
1. 승차감에 악영향을 주어 운전시 과도한 불쾌감 유발
2. 차량의 수명 단축
-차량 타이어, 휠, 서스펜션, 섀시, 하부 등 차량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줍니다. (많게는 차량 하부에 5배 넘는 충격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3. 운전자의 안전운전 방해
-과속방지턱 설치 목적에 오히려 반대되도록 높은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짧은 시간이긴 하나 일정시간 차량의 바퀴가 노면에 접지되지 않고 '점프'되어 조향이 불가능해져 안전운행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코너(우회전) 직전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의 경우 운전자의 집중을 분산시켜 안전운전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4. 운전자의 상해 유발
-방지턱을 넘다가 천장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진단 / 방지턱을 넘다가 에어백이 전개되어 눈 결막 손상 / 방지턱 착지 충격으로 요추가 골절되는 등의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1. 군산 관내의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과 예산, 인력,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언제가 되었든 한번은 이행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속방지턱의 전면 재정비를 요청합니다.
- 현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방지턱의 폭이 3.6m 이상일 경우에만 최대 높이 10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지턱이 너무 많습니다.
3. 기준에 부합하는 과속방지턱도 파손, 도색 벗겨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관리·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4.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방지턱에는 설치후 검사·조사를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 과속방지턱만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