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8.05
조회수736
군산시 흥남교회부근 주택가에서 누군가의 표적으로인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부가되었다
주택가 부근에 굥용주차장이 있거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택가부근에서 파파라치에으해 모든과태료가 부가되어야한다면 주택가 부근에 주차장을 가쳐주든 아니면 아무도 부근에 차량을 주.정차할수없게 표지판과 항시 주정차를 할수없게 수시로 군산시청 교통과에서 처리를해줘야 맞다고 생각된다.
사진상 번호판이 보이는 차량도 같이 주정차 과태료를 부가하기 바랍니다.
누군가에 고의적인 신고와 그것을 시행함에있어 무조건 법규만 말하는 행정처리가 이해가 가질않는다.
이런한 문제는 일단 주차시설이 부족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면 이걸해결 해주시고 주정차위반에 대하여 부가를 해야하지않을까 싶다.
이부근은 주택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부근 시민들은 먼곳까지 차량을 주차후 집으로 귀가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부근에 주차시설을 해주시고 주정차에 대하여 단속이든 누군가의 파파라치 표적이든 그후에 과태료를 부과해야할것이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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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민신고제를 통해 신고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19년 4월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고, 2020년 5월에는 기존 4대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여 현재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 및 기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운영중에 있으며, 안전신문고에서 정한 신고요건(사진2매) 에 부합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나. 우리시에서는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부지매입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우리시 여건에 따라 급증하는 차량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454-379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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