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1.0℃미세먼지농도 보통 35㎍/㎥ 2025-06-25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시 필수조례의 조속한 제정에 힘써 주십시오.

작성자 ***

작성일22.09.07

조회수740

첨부파일

국가법령에 근거한 필수조례 입법화

필수조례가 있다. 법령이 제정된 후 정책과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를 필수조례라고 한다

법령이 제정공표된 후 시행중이거나 예정이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되기전까지는 필수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이 법령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2018년부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별 필수조례 마련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필수조례 목록과 마련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산시의 필수조례 제정율은 지방자치단체중 상위권에 속하지만,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총 268개중 213개가 제정되었고, 55개가 미제정되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다.

군산시가 55개중 24개를 개선하였고, 31개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밝혔다. 

 

 - 미개선 조례 31건중 830일을 기준으로 시행일이 202311일인 3건을 제외하고 현재 법령이 시행중에 있다.

- 시행중임에도 아직 정비되지 않는 조례중 201512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군산시가 미개선으로 남겨둔 조례도 있고(국민영양관리법), 

   20221월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부서조차 정하지 못하고 조례(지속가능기본법)도 있다.

- 2016~2017년 제정,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군산시는 내부검토중인 조례도 4건이나 된다

   5년동안 내부검토할 만큼 어려운 조례일까 싶은 생각이 든다.

필수조례 정비와 관련하여 군산시가 20229월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힌만큼 신속하게 필수조례를 제정하여 정첵과 제도의 효과를 군산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례제정 권한을 가진 군산시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필수조례 현황을 살피고, 군산시에 맞는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신속하게 조례제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     

답변글
    군산시 필수조례의 조속한 제정에 힘써 주십시오. 답변목록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기획예산과

    작성일 : 22.09.13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령에서 위임한 필수조례의 빠른 입법화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가에서는 법령을 공포한 후 일정기간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법령에 따른 혜택을 받고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시는 그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68개중에서 213개를 개선, 정비율은 80.2%(전라북도 평균 77.8%)를 달성하였고 지속적으로 필수조례가 추가 될 때마다 관련부서에게 통지하여 입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입법화를 추진하지 못한 31개 조례에 대한 입법화 요청 사항은 법령의 시행일(22~23년 시행예정)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에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통지하였으며 하반기에 예정된 군산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기간 중에 최대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시행일 2022. 8. 4.) - 조례안 제251회 정례회 상정예정

    고향사항 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일 2023 1. 1.) - 조례안 제251회 정례회 상정예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일 2022. 3. 1.) - 조례안 제251회 정례회 상정예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시행일 2023. 1. 1.) - 개정안 제251회 정례회 상정예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일 2022. 7. 5.) - 조례안 제251회 정례회 상정예정

    또한 22년 이전에 법령이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입법화가 진행되지 않은 조례의 경우 우리시 현실과 관련이 있는 조례인지, 조례 입법화 없이 법령에 근거하여 충분히 수행가능한 조례인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시민들이 조례의 부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필수조례 입법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의 의견 감사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454-2343)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역량있는 민간단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2. 8. 23.~9. 7.2.
시정소식 | 22.08.22
□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
시정소식 | 22.08.22
2022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 참여업체 부스신청 (추가모집)  2022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 기간 중 행사장내 부스 입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1. 모집 부스현황 분야(구역)규격수량시설사용료입점품목내수제맥주(군산맥주 라이브펍
시정소식 | 22.08.20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28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19.10.28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유해물질분석)분야 기간제 근로자 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2. 원서접수 : 2019. 10. 25 ~ 10. 29(근무시간 09:00 ~18:00) -> 서식
시험/채용 | 19.10.25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19.10.14
현대옥(나운삼성아파트점), 폰월드 착한가게 현판식 보도자료
읍면동소식 | 24.02.29
읍면동소식 | 24.02.27
행사일정표(9. 5. 화)
행사일정표 | 23.09.04
행사일정표(9. 4. 월)
행사일정표 | 23.09.03
주간행사계획(9. 4. ~ 9. 10.)_예정
행사일정표 | 23.09.0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