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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미룡육교 삼거리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필요

작성자 ***

작성일23.02.15

조회수43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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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로=>나운동 방면 좌회전 받는 차량들이 신호 잘 지키지 않고 주황색불에도 진입하여 꼬리물기가 계속됩니다

한두대도 아니고 대여섯대, 통근차량까지 더하면 양쪽에서 오고가는 차선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퇴근 시간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꼬리물기 실태를 파악하시고 해당 위치(나운동 방면 좌회전) 단속카메라 설치 필요합니다.

답변글
    미룡육교 삼거리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필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23.02.2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9753)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풍산삼거리(미성로 대학로 좌회전)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북경찰청에 좌회전 단속 여부 문의하였으나 현재 제품 기술로는 좌회전 단속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추후 기능 개선 될 경우 적극 검토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곘습니다.

    . 신호위반(꼬리물기) 차량 단속은 경찰서 업무로 해당 내용 경찰서에 이송하여 신호위반 단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센터 김용선 주무관(063-454-79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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