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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안전하고 조용하게 살 권리

작성자 ***

작성일23.04.20

조회수13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월 더샵 그랑시엘에 입주하는 입주예정자입니다.

시장님, 저는 제 가족들과 안전하고 조용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디오션시티 더샵 그랑시엘은 21번국도, 29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등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연결되는 곳에 위치합니다.

지금도 고속버스, 화물트럭 등의 통행량이 많으며 앞으로 군산의 발전과 더불어 교통량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속버스나 화물트럭은 낮뿐만이 아닌 밤에도 많이 다니기에 그 소음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와 맞닿아있는 더샵 그랑시엘 503동, 504동 쪽에는 방음대책을 위한 일체의 시설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송동과 미장동 아파트에는 이렇게 많은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이 도로들보다 더 넓고 교통량도 많고 큰 차량도 많이 다니는 더샵 그랑시엘에는 방음벽이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준공된 나운동 금호어울림에도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샵 그랑시엘 맞은편은 더샵프리미엘과 이편한세상루체가 공사중으로 더욱더 소음이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되는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안전하고 조용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군산시에서 가장 발전되고 활기찬 지구인 디오션시티가 그 명성에 맞게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집에도 방음벽 설치를 꼭 부탁드립니다!


미장아이파크1차

어울림

칸타빌

써미트

한라비발디


답변글
    안전하고 조용하게 살 권리 답변목록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담당자 : 주택행정과

    작성일 : 23.04.24

    1. 평소 시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더샵 그랑시엘 아파트 방음벽 설치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따라 소음도 측정기관에서 측정한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 방음벽.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 등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음도 측정기관에서 측정한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주체에서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주택행정과 하기호 주무관(063-454-371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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