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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작성자 ***

작성일23.05.29

조회수110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저는 오래전부터 군산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시민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받아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이동수단을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길래 이렇게 크나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6만 군산시민의 대표이신 시장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더불어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되는 시장님께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 뉴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기사로 알려진 사태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까지 기사화된 내용을 요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23일 전북 제일신문에 따르면

1.()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가 위탁운영하기에 앞선 지난해 5 지체장애인협회 운영 과정에서 콜택시 이용 장애인과 운전기사 사이에 사소한 민원이 발생했고지체장애인협회 측은 배차 변경을 통해 운전자를 교체했다.

그런데 새롭게 운영을 맡은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는 올해 2 민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0개월이 지난 해당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상벌위원회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운전자에게 시말서와 함께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해당 운전자는 인사위원회 구성  징계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운저자 A씨는 “이미 일단락  일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노조  2 포함  6명으로 구성돼야  인사위원회를 사측 위원 4명만으로 구성해 2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이해할  없다면서 “이후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노조  위원 2명의 서명을 추가로 받아 징계를  것은 이해할  없다 억울함을 호소했다.

2.군산 장애인 콜택시관리 감독 부서인  교통행정과 간부가 2022 12 31 정년퇴직  이틀만인 올해 1 2일에 '군산 장애인 콜택시' 고용됐다.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을 위반한 대목으로   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2 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퇴직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보조금 지급업무에관여했다면 취업 자체가 금지될  있기에 관리 감독 부서 간부의 고용은 논란이   있다 말했다.

본보는 논란에 대한 반론권 제공을 위해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를 방문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군산지회 측은 답변과 설명을 거부했다.

시장님

첫 번째 부당징계 관련해서 10개월이 지났고 이미 해결된 민원을 다시 들춰내 부당징계했는데 인사위 구성부터 절차도 위반했고 문서까지 위법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퇴직 공무원이 본인이 관리감독했던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취업이 됐는데요

시장님의 부하직원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26만 군산시민들게 많이 난처하고 부끄러우실거 같습니다

시장님은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의 일자리를 연금도 몇백씩 받는 시장님의 부하직원이었던 자에게 빼앗겼습니다.

시민들이 항의하는 많은 글들에 무슨 법 운운하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던데 담당자한테 법 운운하지 말라고 하세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시민들의 항의글에 퇴직공무원을 채용한 위탁기관 대표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다음에도 퇴직공무원을 채용하고 싶다는 망언을 올렸다가 무슨 이유인지 내렸더군요 이미 스무명이 넘는 조회수도 있었습니다

늘 사랑하는 군산시민을 외치시는 시장님께서 진정 군산 시민을 사랑한다면 도덕과 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북제일신문기사에는 성폭력에 대한 내용만 나왔는데

중증장애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운전원을 군산시에서 해고하고 고발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장님 현재 위탁기관의 센터장과 민간조사위원회에서 피해여성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민간조사위원회가 열리니 피해자께서는 참석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장소는 남성 쉼터였다고 합니다

군산시에서 이 부분도 고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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