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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혼인신고에 대한 민원실의 불친절과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6.02

조회수111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먼저 긴 글 읽어주실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답답한 제도와 민원실에 대해 고발하고 싶습니다

 

같이 사는 예비 신부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러 갔었는데요 첫날 보증인이 필요한지 모르고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5번 창구 주사님께서 집에서 써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집에서 공란을 채워서 다시 2명이 그 다음날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방문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니 제출한 서류를 들어서 보시지도 않고 이거 어제랑 같은거 라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첫날 가서 종이 3장을 가지고 갔고 다른 종이에 작성 해서 왔었기 때문에 아니다 보시라고 했는데 

 

자신이 다 알고 있다 내가 봤다면서 여전히 종이 들어보시지도 않고 다른 시청에 가서 해도 되니깐 다른 시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어쭤 봤습니다 왜 다른 시청으로 가야 하냐 그럼 어느 시청가면 받아주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제가 눈앞에서 작성한 걸 봤기 때문에  

 

그 서류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작성은 집에 가서 했다고 하니깐 같은 종이라고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혼인신고에 증인 2명이 필요한거 에 대해 인지를 못했고 저희 부부는 주변 친지도 다 다른데 계시고 증인 받을분도 안계셔서 그 란에 부모님을 적어서 말씀드리고 그냥 서명을 쓴거도

 

사실상 서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했지만

 

막상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설명도 받지 못했고 다른 시청으로 가서 하라는 말에 이해도 안됬습니다

 

이후에 민원실 과장님 번호로 통화를 했고 추후에 서명 필체가 비슷하면 위조로 오인 받아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시청은 그럼 제도가 다르냐고 물어보니 같다는 답변과

 

추후 설명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군산 왔습니다 주변에 친지 나 가족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혼인신고는 직장 잡아서 동료 불러다가 해달라고 애원해야 합니까? 

 

혼인신고에 도대체 부부될 사람 2명 신분 확인이 되면 몰라도 증인이 왜 필요한지 저로써는 납득이 안됩니다 이부분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88년생이고 36살입니다 부모님 동반해야 할 나이도 아니고 그 나이먹고 주변에 증인 해줄사람 없냐고 말하기에는 요즘 주변에 주민등록번호 쉽게 기재해주는 사람없는거도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민원실 과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상식이라고 사람이 엄청 많아서 바빠서 그리고 일이 밀려서 그래서 설명을 안하셨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집에 가서 채워와라 아무나 잡고 하면 된다 다른 시청 가서 해라 라는 설명은 납득할 수 없고 화가 나네요

 

모든 사람이 공무원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당연하다 해서 타인에게 그걸 강요하면 안됩니다  

 

증인 2명이 필요한것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하진 못하더라도 설명정도는 할수있는 시청 민원과가 되길 바랍니다

 

 

 

 

 

 

 

답변글
    혼인신고에 대한 민원실의 불친절과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 담당자 : 열린민원과

    작성일 : 23.06.05

    우선 혼인신고 하러 군산시청을 방문하신 소중한 시간에 불편함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장에게 바란다.” 창구를 통해 요청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와 관련해서 민법 제812조는 혼인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고 당해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문에도 증인 2명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민법규정에 따라 증인 2명의 서명 및 도장 날인이 필요한 상태이며 민법개정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다면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당사자 이외에 증인의 서명 또는 도장의 날인을 안내드렸지만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불친절로 인해 불쾌함을 느끼게 해 드린 것 같아 다시 한 번 지면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원인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민원 응대 시 오해의 소지가 없게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응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열린민원과 하현수 주무관(063-454-4065)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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