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3.0℃미세먼지농도 보통 31㎍/㎥ 2025-06-07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월명공원내 비들기집 제거 검토요망

작성자 ***

작성일10.03.10

조회수1965

첨부파일
시정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자님께 먼저 감사의 말을드립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월명산을 많이 다니는 시민중의 한 사람으로써 월명공원에 있는 비들기집
근처로 지나갈때면 여러 유해요소로 주위통과를 주져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차 오늘 세계일보 기사를 보고 비들기집 제거문제를 검토해주실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3월 10일자 기사내용이니 읽어보시고 참고바랍니다.

정부 `닭둘기' 직접관리 나섰다(이내용은 3월10일세계일보 기사내용임)
먹이 제공.판매 금지…포획.둥지제거도 계획20100310002783
`닭둘기'라는 신조어가 있다. `닭'과 `비둘기'를 합성한 말로, 도시에 서식하며 쓰레기통이나 공원 등에서 먹이를 마구 먹어 닭처럼 뚱뚱하고 잘 날지도 못하는 비만형 비둘기를 뜻한다.

`이둘기'라는 말도 있다. 비둘기에 이나 진드기 등 기생충이 많다는 점을 빗댄 것이다.

한때 평화의 상징으로 대접받던 비둘기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배설물 등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가 된 지 이미 오래 됐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집비둘기 서식을 억제하고 관리키로 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야생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집비둘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실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핵심적으로 추진할 조치는 `먹이 제공 및 판매 금지'다. 공원 등에서 파는 모이를 사서 비둘기에게 던져주는 관행으로 말미암아 비둘기 수가 지나치게 늘어났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영국, 스위스, 미국, 호주, 이탈리아 등에서 이미 실시돼 상당한 효과를 봤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둘기에 먹이를 주는 행위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신속히 치워 비둘기가 먹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포획하거나 알과 둥지를 제거하는 방법도 동원할 예정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시·군·구 내 집비둘기의 서식지 유형, 서식지별 개체 수, 주요 먹이 공급원 및 피해유형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답변글
    월명공원내 비들기집 제거 검토요망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05.10

    -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월명공원에 있는 비둘기사 제거에 대해 시에서도 여러 관점에서 검토해보았습니다.


      검토한 결과 비둘기사를 제거하게 되면 시내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철거는 보류하고 있으며, 월명공원에서의 비둘기 서식을 줄이기 위해 먹이 주기 및


    판매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명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유해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비둘기사 내외부 및 주변 환경정비를 상/하반기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휴식공간으로 월명공원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조류 전문가 단체인 한국조류보호협회 등과도 협의 후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거듭 시정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비둘기사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명공원내 비들기집 제거 검토요망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환경위생과

    작성일 : 10.04.22

    -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월명공원에 있는 비둘기사 제거에 대해 시에서도 여러 관점에서 검토해보았습니다.


      검토한 결과 비둘기사를 제거하게 되면 시내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철거는 보류하고 있으며, 월명공원에서의 비둘기 서식을 줄이기 위해 먹이 주기 및


    판매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명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유해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비둘기사 내외부 및 주변 환경정비를 상/하반기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휴식공간으로 월명공원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조류 전문가 단체인 한국조류보호협회 등과도 협의 후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거듭 시정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비둘기사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명공원내 비들기집 제거 검토요망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환경위생과

    작성일 : 10.04.22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고 관심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월명공원 비둘기사 철거 건에 대해 우리시에서도 검토하여 보았으나.


    비둘기사를 철거하게 되면 시내방향에 형성된 주거지역에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즉각적인 철거는 곤란하며, 조류보호 민간사회단체인 조류보호협회와 협의하여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해 먹이주기 및 먹이 판매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둘기사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시에서는 매년 비둘기사 내외부 및 주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후 비둘기 개체수에 따라 비둘기사 철거도 검토해 보겠으나, 즉시 철거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월명공원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비둘기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시정에 가져주신 많은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2)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시정소식 | 16.05.31
○ 사 업 명 : 201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사업가구 : 240가구 ○ 신청기간 : 2016. 6. 10(금)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시정소식 | 16.05.31
1. 주 관 : 행정자치부․중앙일보사 공동 (후원 : JTBC)2. 추천기한 : 2016. 06. 20(월) * 전라북도 추천 : 2016. 06. 30(목)3. 추천대상 - 공무원경력 10년 이상(‘16.6.30일 기준) 5급 이하
시정소식 | 16.05.30
❍ 상품권명 :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 종 류 : 전자상품권(5천원,1만원,5만원/ 유효기간 5년) ❍ 발행규모 : 500억원(할인율 10%) ❍ 발행시기 : 2019. 9. 2.(예정) ※ 시범운영 : 7월(공무원대상), 8월(시
읍면동소식 | 19.06.13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06.08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06.0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