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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공설운동장 족구장 조명관련

작성자 ***

작성일12.08.06

조회수718

첨부파일
족구장 조명사용 관련하여 일년전에도 똑같은 민원을 넣었으나 전혀 개선되지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개선중이라며 많은 족구장이용하는 시민을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조명을 이용하게 해주고 대책을 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에 적극동참하는 군산시청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면서까지 족구장조명을 꺼버리면서 밤새 시청간판은 왜이리 밝게 밝혀 놓습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니까 거기부터 꺼서 에너지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족구장이 개인사업도아니고 사비들여서 만든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만들었는데 시민들에게 장사하는것도 아닌데 무슨유료화?
은파 그렇게 불많이 켜놓고 분수틀어주면서 입장료 받습니까?
좀 맘편안히 이용좀 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글
    공설운동장 족구장 조명관련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체육시설관리과

    작성일 : 12.08.13

    군산시 체육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족구장 사용 및 야간 조명건에 대하여 다시한번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족구장 사용은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확정 및 시행 예정일인 8. 16일경 부터 체육시설관리과 사무실 방문 접수 후 체육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개방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시 체육시설관리과 452-2924번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족구장 조명관련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08.14

    군산시 체육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족구장 사용 및 야간 조명건에 대하여 다시한번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족구장 사용은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확정 및 시행 예정일인 8. 16일경 부터 체육시설관리과 사무실에 방문 접수 후 체육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개방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시 체육시설관리과 452-2924번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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