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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수송동 롯데마트 소음공해 제발 처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작성일12.09.09

조회수1319

첨부파일
저는 20010년 쯤 롯데마트 뒤편 서브웨이와 군산커피가게 뒤 골목 원룸촌에 살게
되었습니다. 군산의 제대로 된 첫 시가지 개발이라 정말 살기 편하고 쾌적한 곳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호프집의 소음으로
인한 기본 생활권 침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일반음식점이라는 명분아래 무지막지한
인허가는 신시가지를 술판, 고성방가 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히 최근 서브웨이 반대편 상가들이 서로 질세라 정말 정신없이 떠듭니다.
매일 문을 열고 생일 축하 노래와 나이트를 방불케하는 소음을 새벽 4시 넘게 정신없이
틀어 놓습니다. 하나의 시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정착하여 살아가는 인구의 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 세수 확보만을 위한 그리고 실제 처분 없이 방관만 하는 자세는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송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미칠 지경입니다. 전화를 해서
항의해도 그저 확인만 나왔다 의미없이 가버리고 시청에서 확인하러 나왔다면 주점들이
당연히 조용히 하겠다고 하지 평소처럼 큰소리로 떠들어 댈까요?

경찰을 불러도 아무 소용없고 조례나 행정규칙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롯데마트 경우는 휴일 격주 개장 등 규제가 생겼다 풀렸지만 다시 이러한 규제를
시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새벽 2시 이후에는 장사를 할 수 없게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글을 보신다면 단 한번만이라도 새벽 1시에 나와 심각성을
확인해보는 공무원 분들의 성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분께서는 수송동 롯데마트
뒷편 주점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시민 공청회 또한 실시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열심히 세금 납부하며 군산시민의로써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의 주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요구 할 것 입니다. 수송동 롯데마트 뒷편의
주점으로 인한 새벽 소음공해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직접 시청에 찾아가 시장님을
꼭 만나뵙고 해결책을 부탁드릴것 입니다. 해결 방안을 수송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납득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수방관이 아닌 한번은 꼭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해결 되지 안으면 언젠가 한번 터질 것 입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수송동 롯데마트 소음공해 제발 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이형일

    작성일 : 12.09.2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소음 민원사항 접수된 날부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현장 수시 지도점검하였고 소음도 측정하였으나 배경소음(차량,행인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습니다. 정확한 소음측정(민원인 집에서 소음을 측정)하려고 민원인에게 전화(010-4125-1134)를 하였으나 통화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한 결과 소음관련 민원이 개선된 줄로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음민원 관련하여 수시 지도점검 민원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음 관련의 위반 업소 확인은 업소에서 발생되는 소음 발생 당시 측정하여야 합니다. 민원인께서 전화주시면 민원인과 약속하여 어느 업소에서 발생되는 소음인가 측정하여 조치하고자 하오니 시청 환경위생과(450-4323)에 전화주시면 소음발생 해결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건전한 접객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송동 롯데마트 소음공해 제발 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09.2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소음 민원사항 접수된 날부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현장 수시 지도점검하였고 소음도 측정하였으나 배경소음(차량,행인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습니다. 정확한 소음측정(민원인 집에서 소음을 측정)을 하려고 민원인에게 전화(010-4125-1134)를 하였으나 통화되지 않았습니다.


     


    소음 관련 위반 업소 확인은 업소에서 발생되는 소음 발생 당시 측정하여야 합니다. 민원인께서 전화주시면 민원인과 약속하여 어느 업소에서 발생되는 소음인가 측정하여 조치하고자 하오니 시청 환경위생과(450-4323)에 전화주시면 소음발생 해결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점검 중임을 알려드리며 행복한 명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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