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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작성자 ***

작성일12.09.12

조회수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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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군산 공설운동장 테니스 코트에 운동을 하려고 나갔습니다.
일부 불이 켜저있고 몇 몇이 운동을 하구요. 반쪽은 깜깜 했습니다.
사용료를 안내서 담당자가 자물쇠를 채우고서 열쇠를 가져가서 운동을 할 수가 없다네요.
시민들에게는 일언반구 없이 사용료를 50%올려놓고 돈안낸다고 불꺼버리고 이래도 되는 것인지...?
시청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시민이 시청을 위해 존재하는지 분간이 안가서요...
불꺼버리고 운동 못하게 할려면 운동장은 왜, 무엇때문에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시용인지.
구색갖출려고 만들었는지
하여간 이해 잘 안돼요.
운동장 좀 사용하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형편 곤란한 사람들은 힘들어요.
답변글
    이것이 무슨 일인가?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09.17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월명테니스장은 유료 코트로써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기에 시건장치를 하였으며 클럽외 이용자가 없는데 조명을 밝힐수가 없기에 소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귀하께서 저희 월명테니스장을 이용하시고자 한다면 사전에 체육시설관리과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사용접수 및 승인을 받으시면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시 체육시설관리과 452-2924번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체육시설관리과

    작성일 : 12.09.14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월명테니스장은 유료 코트로써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기에 시건장치를 하였으며 클럽외 이용자가 없는데 조명을 밝힐수가 없기에 소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귀하께서 저희 월명테니스장을 이용하시고자 한다면 사전에 체육시설관리과 사무실 에 방문하셔서 사용접수 및 승인을 받으시면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시 체육시설관리과 452-2924번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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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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