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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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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휴무 규제에 대하여

작성자 ***

작성일12.10.14

조회수943

첨부파일
시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산의 자영업자 한사람으로서 전북의 다른 도시는 대형마트 규제가 일시 풀렸다
다시 월 2일 휴무 규제에 들어가는데 군산은 아직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한사람으로서 요사히 서민경제가 너무나 위축되어 장사가 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마트라도 휴무에 들어가서 반짝 경기라도살아나길 기대합니다.
속히 영업규제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대형마트 주휴무 규제에 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10.19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대기업의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형마트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12. 5. 2일부터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2. 7. 23일 대형마트 등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여 8.2일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의무휴업이 풀린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관련 조례를 재개정(9.26)하여 행정예고 및 처분전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대형마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조례의 위법성을 치유하고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향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바라며, 우리시에서는 11월 초에 영업제한 관련 재처분계획 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상정계(063-450-4352)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댁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형마트 주휴무 규제에 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지역경제과

    작성일 : 12.10.19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형마트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12. 5. 2일부터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2. 7. 23일 대형마트 등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여 8.2일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의무휴업이 풀린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관련 조례를 재개정(9.26)하여 행정예고 및 처분전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대형마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조례의 위법성을 치유하고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향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바라며, 우리시에서는 11월 초에 영업제한 관련 재처분계획 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상정계(063-450-4352)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댁의 평안과 건승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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