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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비닐류 재활용 어디까지인지...

작성자 ***

작성일12.11.13

조회수1214

첨부파일
시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일하는데서
재황용 비닐류가 (비닐 뒷면에 스티커처럼 붙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활용이 않된다고하니 말이나 됩니까?
아이들 과자봉지도 재활용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 신경 쓰셔서 검토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ps.제가 일하는데서 일주일에 마대푸대로 한개정도 나옵니다
이물질은 전혀 업습니다...
답변글
    비닐류 재활용 어디까지인지...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작성일 : 12.11.14

    1. 먼저,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현장 방문후 환경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광고사에서 사용하는 필름시트지는 단일재질이나 동일재질(앞,뒤면이 같은 재질)이 아닌 복합재질로써, 복합재질은 잘게 분쇄후 용융시 온도가 각각 달라, 즉 같은 온도상에서 용융이 되기 않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규정에 의거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점 잘 이해하시고, 추후 발생되는 필름시트지는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닐류 재활용 어디까지인지...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11.14

    먼저,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현장 방문후 환경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광고사에서 사용하는 필름시트지는 단일재질이나 동일재질(앞,뒤면이 같은 재질)이 아닌 복합재질입니다.


    복합재질은 잘게 분쇄후 녹일 때 온도가 각각 달라, 즉 같은 온도상에서 녹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규정에 의거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점 잘 이해하시고, 추후 발생되는 필름시트지는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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