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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주 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작성자 ***

작성일13.03.07

조회수95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시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3년 2월 20일에 군산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일을 마친 다음
군산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으로 알려진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사간 적이 있는지라 다시 일성당으로 향했지요

외지에서 온지라 그 빵집이 도심의 중심에 위치하는지 외곽에 위치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네비를 찍고
일부러 간 곳인데 그 빵집 부근엔 주차할 곳도 잘 보이지 않더군요

결론적으로
그 빵집 앞에 차를 세우고 잠시 들어갔다 나온사이
주정차 위반 사진이 찍혔습니다.

물론 시내 교통이 복잡한 줄은 알지만
잠시 들어갔다가 나온 사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이 일성당이라면 군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으로 알려진 곳이라서
저처럼 타지에서 일부러 들린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타지에서 일부러 군산시의 유명한 빵집을 찾아간 사람에게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정차 단속하는 사람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의 약점을 알고
미리 기다렸다가 찍을수도 있겠구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더욱 화가 나는군요

혹시 군산시에선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여
시수입을 올리는데 한몫하는 것은 아닌지요

군산시청 홈피에는 이런 글씨가 있더군요
"살고싶고 투자하고싶고 다시오고 싶은 군산"

이글을 읽는 담당자나 시장께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다시 군산시를 찾고 싶겠습니까 ?
답변글
    주 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정규상

    작성일 : 13.03.07


    시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정차단속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심정을 겪게 해드린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주차문제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심각한 주차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한정된 주차공간에 따른 주차문화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도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전용공간이 아닌 공적으로 사용되는 장소이며 개인의 사정과 이해보다는 교통질서 확립과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점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주차는 정해진 주차공간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주차하신 이성당 앞 도로의 경우 불법주정차단속 고정식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불편 및 교통정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속반이 수시로 순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않으셨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 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03.08

    시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정차단속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심정을 겪게 해드린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주차문제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심각한 주차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한정된 주차공간에 따른 주차문화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도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전용공간이 아닌 공적으로 사용되는 장소이며 개인의 사정과 이해보다는 교통질서 확립과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점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주차는 정해진 주차공간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주차하신 이성당 앞 도로의 경우 불법주정차단속 고정식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불편 및 교통정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속반이 수시로 순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편의를 위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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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 면허·인가·허가·등록·지정·수리 등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1월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하는 자 ❍ 납부기간 : 2021. 1. 16.(토) ~ 2021. 2. 1.(월) ❍ 부 과 액 : 41,119건 68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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