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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불법트레일러운행에대한 중지요청

작성자 ***

작성일13.03.14

조회수1187

첨부파일

다운받기 사본 - 2012-06-06 13.47.46.jpg (파일크기: 3, 다운로드 : 17회) 미리보기

작년4월경 부터 민원제기가 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건입니다.
"시" 에서 이동식화장실트레일러를 제작하여 불법으로 운행해 왔으나
이사건이 현재 검찰에서 "기소유예" 2013년 2월26일자로 처분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시" 담당자는 이사건을 알고도 숨기는 것인지 아니면 은근슬쩍 넘어갈려고 하는것인지는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운행을 하려는 의도를 확인했습니다.
"시" 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 하시어 번호판도 없는 불법트레일러가
다시는 도로를 주행 하는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불법트레일러운행에대한 중지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박순나

    작성일 : 13.03.20


    시정발전에 관심을 보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시 간이화장실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나


    보다 청결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품격있는


    도시 이미지를 위하여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이동식 화장실의 등록 관련사항을 국토해양부와


    지속적 협의후「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기간연장


    (‘13. 3. 5 ~ 9. 4)을 허가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트레일러운행에대한 중지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03.21

    시정발전에 관심을 보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시 간이화장실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나 악취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보다 청결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과 관련,


    이동식 화장실의 등록사항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행허가를 득하여 운행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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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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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1.01.12
❍ 온라인신청: 2021. 1. 11(월)부터 ❍ 지 급: 2021. 1. 11. ~ 1월말(설 이전 지급 완료) ❍ 지원금액 - 일반업종:100만원, 집합제한업종:200만원, 집합금지업종:300만원 - 특고·프리랜서:50만원(신규
읍면동소식 |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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