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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송정 건설의 행태에 대하여 바로 잡아 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13.06.25

조회수698

첨부파일
송정 건설의 행태에 대하여 바로 잡아 주세요.

1. 처음 분양시 미분양이 되자 34평A,b형 기준8300만원/30만원을 1억/14만원과 1억2000만원/올전세로 변경해준다고 했으나 분양팀이 임의로 했다며 모르쇠하고 현재는 8127만원/30만원과 1억/19만원으로 불가항력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증액 재계약도 작년 12월인데도 또 인상하려 합니다.
2. 회사내에서 분양 담당 직원의 사기 분양도 밝혀 내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아픈 상처를 줬습니다.
3. 또 작년 입주시에는 시의 승인도 없이 회사 임의로 입주 일을 정했다가 많은 입주민들이 거리로 전전하다 2개월 후 입주하는 사태로 피해를 주었고.
4. 국민 주택 기금을 지원 받아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사업을 벌리라고 했더니 서민의 빈 골만 빼 먹으려 경제 사정도 안 좋은 때에 임대료 인상의 절차도 모르고 회사 임의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2.2%의 2배를 훨씬 넘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4.8% 인상하려 합니다.
5. 입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해 모임까지 방해하기 위해 비상시 사용하는 방송설비까지 철거해 소방법을 위반하고
6. 월 관리비도 입주민의 편 보다 관리 차원(관리실 직원 떡값, 꽃값 등과 공동 관리비 과다 부과)으로 산정하여 너무도 일방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7. 이 모든 것이 앞으로 갑(송정건설)의 횡포로 을(임차인)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오니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지휘 감독이 필요함을 강조 드리며 위 현안에 대하여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답변글
    송정 건설의 행태에 대하여 바로 잡아 주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07.02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게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군산시 조촌동 3931번지 송정타워써미트 임대조건 변경신고는 현재 관계법령 검토 결과 군산시에서 임대주택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임대사업자에게 2013년 6월 21일 조정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산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계(☏063-454-3714)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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