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지고동 아파트 공상현장 소음언제까지 들어야하나
작성자 ***
작성일13.06.29
조회수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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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곡동 해나지오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현재 앞뒤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읍니다.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공사를 하고있느나.. 관리 감독은 하지 않는것 같읍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써 저녁 늦게까지 공사를
(저녁 6시이후에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되내요) 하고있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읍니다... 몇번이나. 민원실이나 당직실에 전화을 해도 당직이 아니라. 미루고
알았다고만 하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는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군데에서 어떻케 공사가 진행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주민 동의같은것은 무시하고 공사를 하는데도 군산시 최고 책임자가 알고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가 우선인지 아니면 주민편의가 우선인지 시장님의 마음을 알고 십습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축과 |
작성일 : 1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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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사항에 대하여 시공현장 관계자에게 귀하의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건축공사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나지오아파트 주변 건축공사장의 소음 등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음기준 등의 충족을 위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